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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 )D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 벌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 주 )D를 E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아는 직원이 있다.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영업비를 지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7. 1. 13.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의 닉네임을 E 관계자 ‘G’ 로 변경하여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 공정감사 및 SQ 인증평가 표 발송의 건’ 이라는 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6. 5,000,000원, 2017. 2. 3. 2,000,000원, 2017. 2. 10. 4,000,000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명함, 이체 내역, 이메일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거래 내역, 신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업과의 거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며 접대를 위한 영업비 명목을 요구하였다.

적극적 기망에 의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도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8. 11. 23.부터 2018. 12. 7.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변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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