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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1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6』 피고인은 2012. 2. 16.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D와 일이 잘 진행되어 ㈜ 아이티씨를 바로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수 있고, D의 E 사장님과 오늘 오후에 만나는 자리에서 5,000만 원을 전달하여야 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지도 못하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 아이티씨를 D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3고단1354』 피고인은 비철금속, 일반고철 유통회사인 F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G은 위 회사의 전무, H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9층에 있는 위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11. 14.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H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은 아내가 대출을 받아 H에게 대신 갚았다. 요즘 집을 구하고 있는데 그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4,000만 원을 갚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추진하는 전기동 수입판매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과 함께 전기동을 수입하는데 사장님 투자금액이 30~40억 가량 된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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