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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나59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H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위 피고로부터 D 미군기지 내 LED 가로등 설치 및 차량관리 조달업무와 관련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예정으로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하나 원고가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등록 후 미군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업체등록 비용 및 수의계약 체결 활동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의 계좌로 2016. 6. 8. 6,5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위 피고로부터 위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같은 달 10. 8,500만 원을 이체하면서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위 피고가 작성한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자신들이 미군담당자들을 평상시 잘 관리해 두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미군과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협력업체 등록비용 및 계약 체결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위 금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지 않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가 교부한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돈을 지급한 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계약 체결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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