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경남 고성군 C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2,000만 원은 현금으로, 1,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 주고, 피고인은 매월 8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선박 임가공 업체인 D과 E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반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기업들의 경영상태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그 외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이자 85만 원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그 다음 날인 2013. 10. 16. 1,950만 원 권 자기앞 수표로 각 교부 받고,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채무를 면제 받아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통영시 G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H에 협력업체로 등록 하여 함께 일을 하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한 데 로비자금을 달라, 협력업체로 등록하지 못하면 로비자금은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