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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2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23』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에 인쇄물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D 고위층을 잘 알고 있다.

고위층에게 잘만 이야기하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월 4억 원 이상을 D에 납품할 수 있으니 같이 한 번 해보자. 다만 고위층 사람을 섭외해야 되니 섭외 비 명목으로 돈을 좀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고위층 섭외 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 고위층을 통하여 인쇄물 납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4,000,000원, 2013. 6. 14. 같은 계좌로 1,500,000원, 2013. 6. 20.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3. 6. 25. 같은 계좌로 1,5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880』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 이라는 디스플레이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내가 D 본사 상무 및 담당자와 밀접한 관계이다.

디스플레이 납품과 관련하여 D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연간 40억 원 이상의 오더를 받게 해 주겠으니 필요한 경비 등으로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 본사 상무 등 직원을 통해 D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권한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D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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