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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단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4: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그만 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는 뭐꼬.”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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