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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64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7. 21:2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E주점’에서 B,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G, 순경 H(여, 29세)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G가 자신과 일행에게 술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뭐꼬 좃만한 짜바리 새끼가 와 왔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그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패를 촬영하던 순경 H에게'이 씹할년아!

누가 사진 찍어라 카더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쳐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G 및 순경 H의 각112 범죄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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