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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수퍼’앞 평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자 경위 G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야,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동종전력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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