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6. 2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의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과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업소 내에 있던 맥주병 및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40분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5. 8. 6. 23:50경 위 ‘E주점’에서, 소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후송되던 중, 손으로 위 G의 왼팔을 1회 때리고, 함께 있던 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려는 생각에 손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H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진압ㆍ예방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