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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4 2013고단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0:40경 군포시 C건물 6층 소재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을 더 마시려면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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