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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6 2013고단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8.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5세)이 술값을 내지 않은 문제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똑바로 주고 가지, 왜 주인한테 달려들고 따지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뭔데, 니 여자야, 사귀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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