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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4:43 경 ㈜ 장수 육운 소유의 B 쏘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에 있는 국회도 서관 앞 도로를 서 강대 교 쪽에서 여의 2 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3 세) 을 보행자 적색 신호( 차량 직진 신호) 로 바뀐 직후에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감각 신경성 난청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의사 D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충격 직전에 신호가 바뀌어 신호위반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해 온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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