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미니 쿠페 컨트리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동 교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32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