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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2:00 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웃거 리 사거리에서 서 수원이 마 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3 세) 을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가중)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정 형편( 딸 부양)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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