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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5: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로 62에 있는 농협은행 부평동 지점 앞 도로를 보수 교차로 방향에서 대청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용 신호 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횡단 도보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냥 진행하다가 위 택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80세) 의 우측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6:17 경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7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신호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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