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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신촌 로터리 쪽에서 서 강대 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우측에서 좌측으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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