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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신길 운수 소유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3: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염천 교 교차로를 중림 삼거리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 준수 및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7 세) 의 왼쪽 팔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면으로 접촉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우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용)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9번, 제 10번, 제 11번, 제 12번)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순 번 제 5번), 버스 CCTV 캡 쳐 사진( 순 번 제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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