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줄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제2면 제18줄과 제3면 제2줄의 각 ‘원고’를 ‘참가인’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9. 총괄사장인 D을 통해 참가인에게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인 2014. 2. 28.에는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원고는 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1) 갑 제1, 5,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