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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8 2013누217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요

주장만을 간략히 살핀다.

참가인은, D, C 각 작성의 참가인에 관한 근무평가표는 그 기재 중의 참가인 성명 ‘B’을 참가인이 적은 것이 아니며 작성자 서명이 없어 무효이고, 특히 D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일 뿐 아니라 한국어능력평가 시험에서 한국어능력을 인정받은 적도 없고 C보다 참가인에게 덜 밀착 근무하여 D 작성의 참가인에 관한 근무평가표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터 잡아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 근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C가 참가인에 관한 근무평가표를 작성한 점과 외국인인 D이 충분히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능력이 있는 점이 모두 인정되고, 근무평가 대상자인 참가인이 반드시 근무평가표에 자신의 성명을 직접 기재할 이유는 없으며, D이 C보다 원고에게 덜 밀착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참가인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또, 원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통지서가 아니라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원고의 취업규칙 제90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해고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참가인에 대한'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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