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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6나5693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운영하는 B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6.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전남2015부해165). 피고가 위 판정에 이의하지 않아 2015. 7. 19. 위 판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1. C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9.부터 2016. 5. 18.까지 1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18,200,000원과 2016. 5. 19.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4.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답변서가 송달된 2015. 5. 8. 무렵에는 적법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2015. 7. 1.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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