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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6: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일부를 지불하지 못해 업주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 남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해 달라, 신분증을 보여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이 개새끼를 그냥, 이 씨 발 새끼, 신분증 왜, 어린 노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날로 순경 G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전과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실형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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