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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3:13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D 과의 폭력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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