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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2:37 경 진천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 지불과 신용카드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내가 계산을 하든 말든 씨 발, 왜 니들한테 보여줘야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고 왼팔을 1회 쳤으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경 F 전화통화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위 화면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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