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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2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모텔 504호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 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음.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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