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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23:55 경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에게 “ 왜 택시기사는 그냥 보내

너 택시기사에게 돈 받았지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 밖에 일처리를 못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반말로 항의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음주 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바, 평소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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