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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5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3:1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 사람을 죽인다.

죽고 나서 올래

’ 라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경장 피해자 F(35 세) 이 피고인에게 “ 신고를 한 사실이 있냐

” 고 묻자 갑자기 “ 이 씹할 새끼가 죽을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쁨. 폭력 전과가 10회에 달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건강이 좋지 않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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