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5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가본플래닝스는 2012.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 목적물로 하고 우선수익자를 진흥저축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위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승계한 예금보험공사(진흥저축은행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되었다)는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자 2013. 9.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12,101,7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13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2. 3.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496,837,455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2014. 2. 28.까지 유예받았으나 위 기한까지도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잔금 및 지체상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6. 5.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320호로 부당이득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4.자로 체결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