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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24 2013나276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12. 24...

이유

토지 거래 및 매매대금 포기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C 임야 및 F 임야를 소유하던 사람으로 2011. 9. 24.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와 이른바 ‘토지매매 전속위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의 판매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제2조에 따르면 원고는 토지매매 성사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판매한 토지 3.3㎡당 35,000원씩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6. 피고를 통해 H 소유의 강원 홍천군 I 외 6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본인 대신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피고를 통해 H에게 계약금 1천만 원 및 중도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정한 잔금 기일인 2012.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6. 30. H에게 “잔금 지급기한을 2012. 8. 30.까지 연장하되,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한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 및 제14부터 16호증(각 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강행법규 위반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으로 강행법규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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