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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108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해제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가본플래닝스는 2012.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 목적물로 하고 우선수익자를 진흥저축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승계한 예금보험공사(진흥저축은행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되었다)는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자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101,7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13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2. 3.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잔금의 지급기한을 유예 받고자 피고에게 지체상금 496,837,455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2014. 2. 28.까지 연기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잔금 및 지체상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4320호로 부당이득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4.자로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쌍방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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