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668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2014.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2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893,820,000원에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잔금 160,100,000원 중 60,100,000원은 입주시 정산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3. 9. 19.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으나, 분양대금 잔금 중 100,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확약서상 잔금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