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4. 10.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로부터 ‘제주커피박물관’ 공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급하였다.
공사기간: 2014. 4. 22.~2014. 6. 30. 공사금액: 총 1,0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 계약금 301,500,000원: 착공 시(2014. 4. 30.) 지급 - 중도금 301,500,000원: 공사 중(2014. 5. 30.) 지급 - 잔금 402,000,000원: 준공 후(2014. 7. 10.) 지급 지체상금: 지체 1일당 총 도급금액의 2/1,000 해당 금액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받았고 같은 날 그중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위 계약금 300,000,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원고는 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과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원피고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지 피고 주장처럼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부당하다. 2) 피고 ① 미지급 부가가치세 30,000,000원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50,000,000원은 원고에게서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직접 시공하여 2014. 12. 26.에야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83,513,000원(= 1,105,500,000원 × 2/1,000 × 8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예비적으로 상계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