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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825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는 2013. 10. 4.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E호 등 16세대를 매매대금 121억 170만 원, 계약금 11억 3,100만 원(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 9. 30. 지급), 잔금 109억 7,070만 원(지급기일 : 2013. 12. 3.)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1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C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C는 잔금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C가 지정된 납기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7일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고 피고에게 어떠한 반환청구 및 감액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제9조)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C는 이 사건 1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3. 12. 26.경 피고에게 지체상금 496,837,455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2014. 2. 28.까지 유예받았는데, C가 위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4. 5. 9.경 원고에게 잔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3) 한편, C는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지체상금 반환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6. 16.과 2014. 10. 30.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3393, 6271호) 받았다(갑 제3호증).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2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심명령 1) 원고는 2014. 1.경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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