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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중학교 동창 등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자신이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기업이나 VIP들의 자산관리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는데, 2014. 10.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수당 등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도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주식 투자 등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ING생명에서 투자 관련 컨설팅을 하며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투자 전문가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2년간 25%의 수익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 6,000만 원을, 같은 해 10. 16.에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4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타행환 입금, 카톡 내용,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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