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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금 4,600만 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7]

1. 2011. 11.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금융감독원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내 부모가 운영하는 F 화원을 통하여 (주)기아자동차 채권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4%씩 240만 원을 주고, 원금은 4개월 후에 갚겠다. 그리고 남편 모르게 따로 투자를 하면 합쳐서 투자를 한 후 별도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D의 남편인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기아자동차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및 D을 통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1. 1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침 2주 단위의 단기 (주)기아자동차 회사채 투자 건이 나왔는데 고수익을 내 줄 테니 돈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D의 남편인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기아자동차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및 D을 통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4.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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