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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국차량공업( 주) 하 남공장 C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6. 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등 가족에게 자신을 기아 자동차 직원이라고 속인 관계로 기아 자동차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좌 이체할 급여 상당 금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들 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위 회사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주식전문가인 작은 아버지를 통해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후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먼저 투자 받은 금액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거나 가족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광주 광산구 장록동에 있는 한국차량공업( 주) 평동 공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주식방송에도 출연한 유명한 펀드 매니저 이자 자산 관리사로서 일명 ‘E’ 이라는 전문 펀드 매니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완다 그룹 등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경매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나도 작은 아버지에게 투자하여 매월 많은 수익금을 지급 받고 있고 아파트를 2채 나 소유하게 되었다.

작은 아버지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6%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거나 두 배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꾸며 낸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무모한 투자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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