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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334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13. 2. 15. 작성 2013년 증서 제777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55174호로 2009. 5. 6.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4. 12. 12. C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2014. 7. 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나28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10. 12. ‘C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909호로 청구금액 27,268,493원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5517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5. 2. 3. ‘C의 삼성화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5. 10.까지 5,980,521원을 삼성화재로부터 추심하였고, C는 그 무렵 삼성화재를 사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와 C는 2011. 9. 1.자 3억 원의 차용증서(갑 3호증)에 대하여 2013. 2. 15.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777호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촉탁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1526호로 청구금액 300,250,720원으로 다.

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의 삼성화재에 대한 판매수수료 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3. 2. 26. 'C의 삼성화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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