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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96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앤한솔 2015. 10. 19. 작성 2015년 증서 제90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 채권 C은 2008. 12. 1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여 32,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2005. 12. 15.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변경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20651호로 양수금의 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2. 9. 14. C에 대하여 ‘원고에게 56,347,341원과 그중 31,215,341원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A의 채무변제계약 체결과 채권압류추심 C의 대리인 D과 피고 A은 2015. 10.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앤한솔에 2015. 5. 15.자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앤한솔은 2015. 10. 19. 2015년 증서 제905호로 촉탁받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A은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9352호로 청구금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C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5. 11. 9. ‘C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피고 E가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C과 피고 B의 채무변제계약 체결과 채권압류추심 C의 대리인 D과 피고 B는 2015. 10.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앤한솔에 2015. 5. 15.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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