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 G, I, J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L(이하 ‘L’라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차481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타채18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08. 4. 14. ‘L의 피고들에 대한 전주시 완산구 M상가 입주건물에 대한 상가 소방시설비, 온풍기설비비 분담금 청구채권 중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돈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 G,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L는 정관 제42조 제2호와 전주 L 상가관리규약 제6조에 의하면 번영회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는 번영회 상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은 상가 관리인(번영회 대표이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L는 1998. 12. 15. 대규모 점포(시장) 개설등록을 받기 위해 중앙시장의 소방시설과 온풍기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1998. 9. 10.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8,823만 원에, 1999. 2. 5. 펌프실 보수공사를 1,300만 원에, 물탱크 교체공사를 770만 원에 마쳤고, 1998. 9. 15. N로부터 온풍난방기 15대를 1,944만 원에 매수하고 1998. 11. 21. 온풍기 전기공사를 380만 원에 마쳤다.
L는 2010. 11. 8. 임시총회에서 소방시설과 온풍기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분할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분담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08.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