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저축은행이다)는 2014. 9. 24.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90%,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48개월, 지연손해금 연 34.9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2017. 11. 29. 기준으로 원금 25,005,200원을 포함하여 합계 44,295,499원이다.
나. C는 2015. 8. 6. 피고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196호로 'C가 2015. 8. 4. 피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같은 해
9. 4.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C는 같은 해
9. 2. 피고 A에게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373호로 ‘C가 2015. 9. 2. 피고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같은 해 10. 13.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A은 2016. 2. 19. 앞서 본 해당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616호로 C의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액 55,771,080원)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B은 같은 해
2. 26. 앞서 본 해당 공정증서에 기하여 같은 지원 2016타채689호로 C의 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액 5,000,000원)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은 위 해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2016. 3. 31.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