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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1 2015가단37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A이 의료법인 홍록의료재단에 대한 D법률사무소 2013증160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31. E의원을 운영하는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중 원고 리스물건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점유ㆍ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의료법인 홍록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이 위치한 김제시 교동 125-11에 옮겨 놓았다.

다. 2014. 8. 14. 이 사건 재단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 A은 D법률사무소 2013증160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138호로, 피고 B는 D법률사무소 2013증1066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 1560호로, 피고 C은 법무법인(유) 원 2013증155호 공정증서(위 공정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1567호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리스물건이 이 사건 재단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한 각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제3자이의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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