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이 의료법인 홍록의료재단에 대한 D법률사무소 2013증160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31. E의원을 운영하는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중 원고 리스물건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점유ㆍ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의료법인 홍록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이 위치한 김제시 교동 125-11에 옮겨 놓았다.
다. 2014. 8. 14. 이 사건 재단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 A은 D법률사무소 2013증160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138호로, 피고 B는 D법률사무소 2013증1066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 1560호로, 피고 C은 법무법인(유) 원 2013증155호 공정증서(위 공정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1567호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리스물건이 이 사건 재단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한 각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제3자이의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