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788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이 2009. 12. 28. 피고로부터 2,3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0. 7. 3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7887호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8.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F과 자녀들인 원고가 있었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 2014느단964호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2015. 1. 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수리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신청한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수리되기 전에 원고들은 망인의 손해배상금(보험금) 청구권 및 수령권을 모친인 소외 F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포기심판청구는 법원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그러한 처분행위가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