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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6고단90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 B( 여, 53세) 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6년 2 월경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 인천 중구 무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인천 중구 무의동 해변 백사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를 왜 데리고 왔어,

섹스하러 데리고 왔지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5. 9. 6. 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에게 식도암에 걸렸다고

말하였음에도 친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딸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친딸 근처에 서서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딸을 때리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잡아 위로 세게 치켜들어 피고 인의 뒤에 서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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