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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2세 )를 보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을 걸어 서로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약 1 달 정도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2015.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새벽 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7.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새벽 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제출한 휴대폰 불상의 여성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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