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대전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특수 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 공주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I( 여, 16세, 가명)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공주시 J 원룸 C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