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업체 B 소속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16. 12:41경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E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13:47경부터 13:5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를 따라다니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5. 18:59경부터 19:51경 사이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J호에서 피해자 K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회색 니트 원피스 속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5. 20:46경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J호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K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6. 13:57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피해자 N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 13:24경 부천시 O에 있는 P매장 1층 계단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층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Q를 따라가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