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출 브로커인 자이고, 피고인 B은 G 협동조합의 대출담당 계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 ‘ 인천 남동구 H 빌딩’ 을 매수하려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에게 G 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B을 통하여 5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J로부터 대출금의 1.5% 가량을 교부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G 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B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G 협동조합에서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커미션을 주기로 약속하고, B은 2014. 3. 31. 경 위 건물을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는 방식으로 G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 I에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J로부터 2014. 1. 22.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 기 재와 같이 66,715,000원을 자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및 신협 계좌로 교부 받고, 2014년 8 월경 H 빌딩 1 층 분양 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1,500만 원을, 2014. 8. 2. 경 U에게 1,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 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출 채무자들 로부터 B을 통해 G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9,415,000원을 교부 받아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B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뒤, 2014. 3. 31. 경부터 2014. 8. 16. 경까지 B에게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3,4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