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6. 11:00경 인천 남동구 B 2층 CPC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4) 어플인 'D'의 블랙스크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0. 16: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3. 2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다리와 전신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6. 18:0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층 K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반대편 PC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의 다리,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반대편 PC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반대편 PC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의 다리, 허벅지, 치마 속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1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PC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O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