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4. 21. 2013당32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1993. 6. 2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5-453809호 나) 명칭: 복토기 다) 주요 도면: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2000. 12. 1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342084호 나) 명칭: 멀치 멀치(mulch, マルチ): 경작지에서 작물의 뿌리 주변을 덮는 비닐이나 짚을 말한다. 피복장치 다) 주요 도면: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2000. 1. 11./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4691호 나) 명칭: 전면 멀치의 흙 뿌림 장치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7호증)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1996. 11. 19./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298813호 나) 명칭: 불경기 직파기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8호증의 1,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0. 14./ 2006. 10. 16./ 제10-637046호 나 명칭: 농업용 비닐피복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2. 5.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미국 등록특허 제4,151,883호 이 사건 소송에서는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2013당320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4. 2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미국 등록특허 제4,151,883호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