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4.02 2014허4760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4. 30. 2013원40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리튬 이온 전지 및 리튬 이온 전지용 전극 권회체(LITHIUM ION BATTERY AND ELECTRODE WOUND BODY FOR LITHIUM ION BATTERY)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2008. 5. 13./ 2009. 5. 12./ 제10-2010-7025360호 3) 특허청구범위(2012. 10. 23. 보정된 것) 【청구항 1】 띠형상의 부극과 띠형상의 정극을 띠형상의 세퍼레이터를 개재하여 적층 권회하여 이루어지는 권회 전극체의 주위에, 불화비닐리덴 수지와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질량비로 95:5~60:40 혹은 40:60∼5:95의 비율로 포함하는 혼화물로 이루어지는 되감김 방지용 테이프를 부착시켜 이루어지는 전극 권회체를, 비수 전해액과 함께 전지캔 내에 봉입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온 전지(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3, 4】 (각 기재 생략) 4)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원통형 리튬 이온 전지 2) 공개일/ 공개 간행물: 2001. 10. 5./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273933호 3) 주요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2. 8. 23.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23.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의

가. 3 항'과 같이 보정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3. 2.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