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9. 9./ 2012. 7. 5./ 제1165158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1987. 2. 2.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62-17175호에 게재된 ‘칩부품 회로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을 제2호증) 2007. 4.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7-109498호에 게재된 ‘평면형 표시장치 및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7. 2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제3항,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를 비롯한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3당197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8. ‘이 사건 제1항, 제9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판 갭 서포터’에 관한 것으로서, '기판 상에 부착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자동화 공정으로 설치할 수...